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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소송 등 제출 방해 미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헌법재판소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오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헌법재판소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들이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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