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은 입법부작위, 즉 법에서 특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다툼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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