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기각결정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여러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명확히 주장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헌법소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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