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수용기록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수용기록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 시에는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된 사유와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수용기록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