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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 29일 ○○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10월 14일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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