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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와 관련된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의 변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의 부속 문서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작성자의 성명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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