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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먼저,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29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전투수당 미지급을 문제삼았을 뿐, 해당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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