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법인이 그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그 소속 구성원 또는 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속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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