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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직접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도 위헌 여부를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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