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이나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과세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식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과 재산권 제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