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대해,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여, 처벌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의 제조방법 기준을 위반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생상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해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주의에 부합하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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