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에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 당시부터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미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외에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록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을 시작한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내에서 새로운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2009년 4월 3일 변호사 등록과 동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게 되어, 그때부터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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