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 것이 교육자치의 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되며, 그 위원은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됩니다. 지역 주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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