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에서 수석교사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의 정원을 교장, 교감 및 교사와 구분하여 대통령령에 정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석교사의 정원은 다른 교사 정원과 함께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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