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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의 고시로 건물이 포함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는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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