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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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