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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문서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전자서명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6조와 제7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자문서로 청구된 사건에만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하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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