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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형사정책적 필요에 부응합니다. 법관은 작량감경, 선고유예 등을 통해 형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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