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본 이유는, 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같으며,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기존 법률 체계를 벗어나 입법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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