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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담임권은 자의적 배제나 부당한 신분 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보장은 그 권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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