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장이 각하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은 소송지연 방지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구조를 통해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나 보정기간 연장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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