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경우에도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이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면 더 이상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적 상황이 변경되어 위 조항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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