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의 폐지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때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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