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12년 6월 21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된 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 12월 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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