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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취지의 개헌과 헌법재판소법을 폐지하지 않은 국회와 대통령의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 전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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