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및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의 분양가격 산정 시에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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