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 수용중 요양급여비용을 일부 부담하다가 전액 부담한 경우, 이를 심판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Answer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2010년 5월 1일 무렵입니다. 이때부터 자비치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년 4월 6일에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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