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보증채무 약정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보증채무 약정은 공권력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보증채무 약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권적 작용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