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는 노인들이 평등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초연금 수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최저생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수급액 감소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