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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 형이 확정된 후 2020년 1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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