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99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00년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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