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한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이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만 하였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심판청구는 이러한 적법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