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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해당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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