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어느 조항으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며, 해당 법률안에 따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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