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떠한 행위가 업으로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업으로라는 표현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이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성과 계속성에 두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로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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