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대통령 등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과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통령 등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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