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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제한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제한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명시적이거나 해석상 도출되어야 하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만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제한해야 할 작위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해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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