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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가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지, 업무의 특성이 간헐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승인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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