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토지수용법에서 환매권 행사가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여,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입법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매권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통지나 공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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