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법령시행과 동시에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넘겨 청구를 제기한 점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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