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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 것은 2019년 8월 1일입니다. 청구인은 규정 시행 직후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며, 따라서 그 시점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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