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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결수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은 이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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