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것이 자녀와의 차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것은 자녀와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손자녀는 자녀에 비해 유공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따른 고통이 덜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자녀와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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