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청구인의 학사구조 개편 관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청구인의 학사구조 개편 관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학 학사구조 개편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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