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리고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과 제43조 제2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서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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