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결정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그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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