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2009년 7월 30일에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이 이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시점은 늦어도 2012년 10월 18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20년 1월 17일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청구인들이 조례조항 위반 시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부분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나 법률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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