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현재와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간접적 또는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할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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