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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선택권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한 지위의 차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금융기관의 안내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면, 이는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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