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합격자 명단 공고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널리 알리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합격자의 성명만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침해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명단 공고는 시험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시험 당국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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